이 대통령이 4일 오후 6시경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해 현장의 피해 규모를 공식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통영 내 다른 지역들까지 행정적 보호망에 포함시켰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선포 당시에는 통영시 일부 동·읍 단위로 지원 범위가 한정됐으나, 중앙합동조사 이후 시 전체로 대상이 확장되면서 신고 기간 연장이 병행된 점이 특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같은 간접 혜택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통영시 전역의 주민과 사업장이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선포에 따른 혜택은 재난 복구와 세제·요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복지 프로그램과는 구분된다.
다만 정부가 언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복구 일정이나 주관 기관, 예산 배분 방식에 관한 세부 정보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신고와 행정 지원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현장 복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추후 정부의 후속 발표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