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권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외부 음식 반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 불만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반입된 화환은 유족 소유로 인정된다.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며, 처리 전에 반드시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 반입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과일이나 음료 등 간단한 식품은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조리된 음식도 사전에 장례식장과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제한될 수 있다.

비용 투명성도 높아진다. 장례식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시설, 이용료, 장례의식 비용을 유족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비용을 확인하는 관행이 개선된 것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장례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족이 장례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불이익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