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은 참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지방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용료 부담도 줄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이 연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올랐다.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덜고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는 불편도 줄어든다.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는 장치도 강화됐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팔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푸드트럭 규제도 개선됐다.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사라진다. 또 기업 유치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실제 효과는 각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