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중·대형 상용차와 소형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억8000만톤에서 6억1000만톤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중·대형차는 자발적 감축에 맡겨져 왔지만, 배출량이 높아 규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화로 전환된다. 2027년 1단계로 15톤 이상 대형화물과 트랙터, 2028년 2단계로 중·대형 승합차, 2030년 3단계로 15톤 미만 중형화물과 덤프가 순차 적용된다.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이 목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2031년 전면 의무화 이후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은 연장하고 수소내연차 혜택도 신설된다.

소형차 기준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2030년 기준이 현행 70g/㎞에서 54g/㎞으로, 소형화물과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실적 추가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제작사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세분화된다. 재생에너지 사용분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