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제도 신설 이후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극단적 더위에 대한 경고로, 필수업무 외 야외활동을 최대한 즉시 중단해야 한다.

발표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 35도가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다. 기존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지속)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야외활동과 야외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이어 그늘이나 무더위쉼터, 냉방시설로 이동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폭염중대경보는 지난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평소에는 물, 그늘, 휴식을 기본 행동수칙으로 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