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식약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 불편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