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9.5% 늘었다. 이 중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를 넘은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다시 상승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상반기에만 20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로,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눠 쓸 수 있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요인으로 2024년 도입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꼽았다.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 인력 공백과 동료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제도가 더 확대된다.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으로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연 1회 1~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며, 1주만 써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