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진행하는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 공개한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일반 256개, 궐련형 104개, 액상형 105개)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중 99개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 이들 성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번 검사 결과 공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확대와 맞물려 있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담배 정의가 확대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후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법적 규제 대상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에는 금연 구역 단속도 병행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인지 확인하고, 판매점에서는 위생 및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다만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제재 수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공개한 검사 결과는 제품별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특정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다. 소비자는 검사 결과와 규제 일정을 참고해 제품 선택과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