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건은 사법처리, 120건은 과태료, 188건은 시정조치가 예정됐으며 도급승인 취소 1건과 사용중지명령 1건도 포함됐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량 취급해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으로,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119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청주캠퍼스에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지 않아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되면 폭발 위험이 있었고,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폭발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캠퍼스의 경고 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32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가 예정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8건에 과태료 2770만 원이 부과됐고,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 미준수로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나머지 39건은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다른 반도체 사업장 25곳에서도 171건의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사법처리 대상 28건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와 향후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