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찰 중립성을 지키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수행'을 전제로 한 입장으로,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를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가 언급한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답변은 서면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일 뿐, 이것이 취임 후 실제 행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직무회피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동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인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