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취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구 중소기업 A사에 차남을 위장 취업시킨 혐의를 포함해, 차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A사에서 받은 급여 등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수사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신원이 온라인에 노출돼 2차 가해를 겪었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1년간 7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수사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