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평소에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화재 신고가 접수됐을 때 119가 등록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질병이나 장애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가 등록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 화재 상황까지 확대된 것이다.

소방청이 화재 피난 약자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 2025년 6월 부산진구 아파트와 7월 기장군 아파트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자매들이 숨지는 화재가 잇따랐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19안심콜의 핵심은 화재가 난 뒤가 아니라 평소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보호자가 대리자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소방청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에 접속해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화재 발생 장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후에는 보호자 연락처와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119안심콜에 가입했다고 해서 화재 시 119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신고 이후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를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보조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