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모든 기관 구성원이 대상이다.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직원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방식은 전문가 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으로 정해졌다.
예방교육에는 여성폭력 관련 법령과 지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보호조치,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 민원인이나 고객에 의한 여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도 교육 내용에 들어간다.
교육 자료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기관이 이미 의무적으로 실시 중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 별도 시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지침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 사실이 조직 내에서 유포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각 기관은 표준안에 맞춰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