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의 발달 특성과 가정·학교 등 환경 요인을 고려한 별도 보호관찰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설치되는 전담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 치료·재활, 사후연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영국 등 주요국이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라며 "소년 특성에 맞는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소년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