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직장에서 겪는 추가 고통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이 구체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통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직급별로 제시했다.
기관장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다.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에게는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 실태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기관장의 몫이다.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급자는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하고, 처리 종료까지 피해자 보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기관의 예방교육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살펴야 한다.
모든 구성원에게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명시됐다. 사건 은폐나 축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신청 철회,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은 금지된다.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 비난이나 책임 전가, 악소문 유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번 표준안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이 지침은 표준안 수준으로, 각 기관이 자체 규정에 반영할 때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