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수해를 당한 개인 고객에게는 은행별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 최대 5000만 원, 농협은행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기업은행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협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수협 1인당 최대 2000만 원, 새마을금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도 지원된다.

기존 대출은 3개월에서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만기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와 연체이자 면제를,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고 1.0%포인트 금리우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우선 처리하고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해준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차량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이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전화나 스팸 문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지원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해당 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먼저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