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가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우산업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수급정책 이행,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을 포함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지역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가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면 협의회 심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