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외에 부부 각각의 소득을 따로 평가하는 방식을 추가해,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한쪽에 치우친 부부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한쪽의 소득이 높고 다른 쪽은 낮은 부부도 합산 시 기준을 넘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첫째는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둘째는 부부 각각의 소득을 살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이 한쪽에 집중된 가구나, 한쪽이 무소득이거나 저소득인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 조치는 2026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신혼부부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다른 세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