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낸 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는 세법에 따라 계산한 최종 소득인 과세소득이 있어야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발생한 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적자가 난 해에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흑자로 전환됐을 때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전 확인이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반기 적자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를 신고할 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거나 다음 납부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