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거제와 통영에 있는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에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된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설치된다. 피해 기업은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제·통영 외 지역에서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