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포함했다. 감면 규모는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다른 양도세 감면과 비교해 큰 수준이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대폭 감면해주면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내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2027년까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의 세액을 낮추고 40~5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이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