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는 이번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받는다. 연장된 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또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조회한 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