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관계인일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한다. 경찰 순환인사제도 함께 도입해 지역 연고 유착을 막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감찰 기능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해 독립성을 높인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결과를 심의해 경찰청에 징계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실질화한다. 위원은 다양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무작위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가 추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팀이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로 수사 공백을 막는다.

정부는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해 후속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