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하청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일 경우에도 연동 조항을 계약에 넣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하청업체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준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청과 하청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열처리 공정에서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하청업체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5, 4956)로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