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체납 재산 환수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물가상승을 조장한 탈세 117건(3195억 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 원)을 적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을 벌인다. 해외 과세 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의 90%가 넘는 404억 원을 환수했다.
세무조사 관행도 바뀐다.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중 88%에서 상주기간이 단축됐다.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해 7만 명이 107억 원을 환급받는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를 전면 정비해 4만 명의 부담이 줄어든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조기 환급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