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 약 3만 9000대다. 노선버스에 지급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이다. 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가량의 유류비를 보조한다.
지급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리터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할 때만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막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다.
국토부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늘어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