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시기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시간과 거리 제약을 겪던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국내외 주주는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