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소방차가 1분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좁은 도로나 불법 주정차로 출동로가 막히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은 긴급한 경우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출동로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2021년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소방차는 차량 옆면을 접촉하며 진입했고, 화재 현장에 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사이렌이 들리면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진입하지 말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서행하거나 멈춘다. 편도 1차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이동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중앙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로 양보해야 한다.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로 통행을 방해한 차량과 물건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며, 법령 위반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