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717만 명으로 확대됐으며, 460만 명에게 환급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상계좌도 문자로 안내되며,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된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수정하면 된다.
올해 140만 명의 납세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고 참고사항과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가 포함된다. 특히 사업자 대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출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5만 명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및 파산 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포함된다.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홈택스의 '절세혜택'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안내가 제공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환급금은 6월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펀드, ETF, 리츠 등 간접 해외자산 투자 시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하고,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는 거래 금융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 등 직접투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