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됐다.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진상규명 기여자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치유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강화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진상규명 기여자의 경우 정보의 직접성과 결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치유휴직 연장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