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 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인 약 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 원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보수 지급 방안으로 정부는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을 적정임금 수준으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은 물론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4월 현재 52개소로, 이 기관들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 나간다. 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계약을 보장토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하고,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지난 6일에 설치했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