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하나로,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근무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인사교류 참여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은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