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일부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 142명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피해를 인정받아 1인당 4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차주는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배상액은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점과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전기차 배터리가 구동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직결돼 차량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7월 절차가 개시된 뒤 9월 2일 최종 신청인 142명의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11월 4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조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단순히 정보를 누락한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입니다. 한용호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벤츠코리아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해야 배상이 확정됩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벤츠코리아가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여부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는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