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4일부터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자신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이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 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 건수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되며,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 이내다.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의료인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