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해 적색 신호에 멈춰 있는 운전자라면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 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차량이 정지해 있더라도 좌회전을 마치기 전까지 깜빡이를 끄면 위반이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신호 의무와 1973년부터 부과된 범칙금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반 사실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면 승용차·승합차 기준 4만원이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전용차로라는 이유로 신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