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금속세척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산업용 에어건으로 항문에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사업주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0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 노동자 C씨(40대)의 항문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하고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그리고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고의적 폭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웃기만 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가 병원에서 '상급 병원 수술 필요'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에게 당일 밤 출국을 종용하고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는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구 판사는 "적용된 혐의(협박)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변론 종결 후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출국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기고 정수리를 누르는 등 추가 폭행 혐의와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때린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항소 여부와 추가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