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84만 7천 명과 제공기관 1만 6천여 곳은 앞으로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받아 결제 때 위치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다가 서비스가 없는 날 결제하는 카드소지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강화 배경에는 부정수급 적발 규모의 급증이 있다. 전자바우처 재정규모는 2017년 1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천억 원으로, 제공기관은 8천749곳에서 1만 6천41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예방부터 적발·조사, 제재·환수까지 전 주기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결제 방식은 내년까지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이달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됐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을 개선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2027년 7월부터는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한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도 반영된다.

다만 제재도 강화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이용자 동의 절차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단계적 적용의 구체적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