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탄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이천경찰서와 합동으로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범 B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13일 이미 강제추방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관리 미제로 분류했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해 번호판 숫자를 일부 복원하고, 외국인들이 차량 거래에 주로 쓰는 SNS 계정을 추적해 용의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어 전화번호 실사용자의 생활 반경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사흘간 동선을 추적해 안성 지역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차량 거래가 불발돼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당시 다가온 차량이 거래 상대방인 줄 알고 쫓아갔다"며 "원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다만 A씨의 '상대방 오인' 주장이 수사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질 경우 특수협박 혐의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형사 책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출국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제사법공조 절차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