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장된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ℓ당 122원(15%), 경유는 ℓ당 145원(25%), 부탄은 ℓ당 51원(25%)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698원, 경유는 436원, 부탄은 152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21년 한시 인하가 시작되기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아직 확정 전이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연장된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후 유가 추이와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