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을 취재·보도하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관계 기관이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발표하고 5대 원칙과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보도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지 말고, 사건 발생의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조명해야 한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구제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원칙은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타 매체 정보를 검증 없이 재인용해서는 안 된다. 오보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후속 보도에 신속히 반영한다.
셋째 원칙은 선정적·자극적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제목 배치나 묘사, 시각 자료 사용에서 자극적 요소를 지양하고 법적·객관적 용어로 사건의 심각성을 엄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사건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 정보, 사적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말고 범죄사실 중심으로 보도한다. 가해 방법의 자세한 묘사나 자극적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원칙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이다. 피해자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 보도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취재부터 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직간접적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경쟁적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저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강화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다섯째 원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 시 재현물을 사용하지 말고 제작 방법이나 생성 경로 등 자세한 기술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목과 본문에서 피해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명칭, 키워드, 파일명 등을 사용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보도기사 댓글창 관리 체계를 구축해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 관련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이행한다.
이 권고기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