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명절 전에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2000곳 늘어난 약 8000곳이다.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큰 업종과 반복적으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우, 체불로 인해 분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난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