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올해 환급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진료 건을 기준으로 한 이번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어난 규모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67%를 차지했다.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제외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다.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하면 앞으로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