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권기금의 경직적인 배분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줬다. 이는 당시 복원발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하지만 20여 년간 고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재정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성과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진다. 현행 배분액 조정폭은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된다. 성과가 좋은 기관은 더 많은 기금을, 저조한 곳은 덜 받게 되는 구조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자주재원 성격을 고려해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두 기관은 계속해서 현행 비율대로 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평가 환류 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배분 비율 변경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