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안내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됐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도 함께 보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알림창이 새로 설치됐다.

국세청은 주식정보,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 등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와 주식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도움 기능을 제공한다. 신고 내용은 이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