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외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초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거주용 주택이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4억원에 거주용 주택가액 비중을 반영한 5억원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이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이번 개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고, 비거주 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세율 체계 일원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세 부담 변화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