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6조 3천억 원에서 내년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린다. 이는 부동산PF 보증과 자금공급 확대,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민간금융 참여확대를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PF 보증과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보증을 집중 공급한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며, 조기착공 시 10%를 추가로 인하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과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도 진행한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혼재된 사업장의 보증제도를 합리화해 본PF 전환과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중소형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2027년 1월에 신설한다.
이주비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된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2027년 1월에 신설된다.
임대주택 사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를 2026년 8월 31일부터 확대한다.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유도한다. 금융권의 주택공급 분야 PF 자금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와 PF-ABCP 등의 안정적 조달을 지원한다. PF와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관계부처와 협업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확대된 자금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장 상황과 사업장의 실행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