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31일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 금융기관이 조회·검증해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다. 발송과 도착에 수 주가 걸리고 분실 위험도 있었다.

이용 절차는 이렇다. 먼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위임 내용을 입력한다. 이후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인증을 받으면 문서확인번호와 생년월일이 생성된다. 이 정보를 국내 대리인에게 전송하면 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한다. 기존 우편 방식보다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외공관 방문은 여전히 필요하다. 디지털화는 위임장 전송과 검증 단계에만 적용되며, 영사 인증 자체는 대면 절차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