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가 조작되거나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소비자가 리뷰 삭제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리뷰가 삭제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사용후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리뷰를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쇼핑몰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리뷰 삭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소비자는 공개된 기준을 통해 자신의 리뷰가 어떤 조건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