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아도 1차 위반 때 시정명령만 내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의무 자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 의무가 새로 생겼다.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는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