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이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 돌봄 서비스 공급 등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2024년 기준 전국에 3만50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돌봄·사회서비스 분야가 1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 시장이나 정부 개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해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르신 식사·병원 동행·주거 개선을 세심하게 챙기고,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마을기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금융·판로·세제 등 종합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주거·통합돌봄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다. 셋째, 법과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민과 가까운 조직이 돌봄·의료·먹거리를 한데 엮어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년 참여도 강화된다.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대학과 연계한 교육을 받으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기본법 없이 개별법만 있는 상황에서는 각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지원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